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협상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18일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1차 토론을 진행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애초 두 사람은 이날 첫 티브이(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토론 방식 등에서 이견이 노출되며 무산됐다.
국민의당과 금 전 의원 쪽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후 4차 실무협상을 한 뒤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론 방식은 두 후보가 머리발언을 한 뒤 사전에 합의한 질문을 토대로 사회자에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20분을 진행하고, 이후 후보가 정한 분야 2개씩 4개를 선정해 주도권 토론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정치·정책 분야에 대해 40분간 자유토론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애초 이날 예정된 토론회가 무산된 책임이 상대 쪽에 있다고 주장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안 대표 쪽은 금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한 차례 티브이 토론을 하고 나면 3월 초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단계에서는 티브이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언급했고, 이에 금 전 의원이 반발하며 이날 예정된 토론회가 무산됐다.
이날 2차 티브이 토론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금 전 의원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결과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두번째 토론을 진행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두 후보 캠프에 단일화 티브이 토론과 관련된 19년 전 유권 해석을 전달하며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국방송>(KBS)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티브이 토론 중계방송이 선거법 위반인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중계방송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안 대표 쪽은 이를 근거로 티브이 토론과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토론은 <채널에이(A)>에서 중계한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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