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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4차 지원금 약 20조”…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가닥

등록 2021-02-23 15:43수정 2021-02-24 02:16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애초 여당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한 소득 하위 40%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여기엔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20조원 안팎의 예산은 △영업제한·금지 조처를 당했던 자영업자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 △일자리 유지 △백신·치료제 무료 접종을 위한 방역 비용 등에 쓰인다.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라는 취지에 맞게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높아진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인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 기준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4억원 이하)을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자료나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 하위 40% 지원’은 어려울 듯하다. 홍 의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에서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나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담아 다음달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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