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엘에이치(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