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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공수처 빨리 도입을” 청와대 “법안 일부 손질 가능”

등록 2006-07-20 21:07

청와대는 20일, 최근 불거진 현직 판·검사들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사건을 전담할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비서관은 특히 “명칭이 무엇이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라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정부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낸 공수처법을 일부 손질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특별검사법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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