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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 전후보 사퇴뒤 재지명, 대법·헌재도 사전동의

등록 2006-09-10 22:50수정 2006-09-11 13:08

청와대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그의 헌법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사전조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달 11~14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쪽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 논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인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명씩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재지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직에서 물러난 뒤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노 대통령은 이런 사전조율 뒤 지난달 15일 전 후보자와 오찬회동을 하며 헌재소장직을 권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튿날 전 후보자에게 인사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화로 알려줬다”며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고 편법으로 재판관을 사퇴하게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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