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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노대통령 “불법선거 당선무효 대상 넓히겠다”

등록 2006-11-09 22:31

반부패협의회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5·31 지방선거 때 나타난 공천헌금과 당비대납 등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의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보고한 당선 무효대상 범위의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 부문이 투명해져야 사회의 각 부문이 투명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청렴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딸린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략’을 새로 마련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추진 전략에서 청렴위는 실태조사 결과 단체장과 가깝거나 부패 전력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는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딸린 각종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위원회를 꾸릴 때 과거 전력을 조회해 부패행위를 한 이나 이해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민간위원이라도 불법 행위를 한 이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부패범죄 관련 재산 몰수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제 △부패범죄에 대한 개인·기업의 양벌규정 확대 △부패범죄의 증인 보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제와 원격영상 신문절차 도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6개 분야, 55개 과제로 이뤄진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처별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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