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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개헌뒤 적용은 미룰수도”

등록 2007-01-30 19:25

노대통령, 3월 발의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4년 연임제 대통령제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개헌이) 이번 선거(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되도록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개헌안 부칙을 정리할 때 그 규정을 만들기에 따라 4년 뒤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개헌은 이번에 하고) 5년 더 지나서 2012, 2013년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 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른 뒤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쪽으로 헌법 부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발의 시점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중요한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이 있다. 그 입법 사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해, 3월에 발의할 뜻임을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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