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구상’ 내용과 전망
내년 시범운영 4만명까지 단계확대
전·의경제 없애고 사회복무제 도입
전·의경제 없애고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가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과 유급지원병제 도입, 사회복무제 도입이 핵심이다.
2014년부터 18개월 복무=육군 기준으로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2014년 7월13일(육군·해병), 6월2일(해군), 5월5일(공군) 입대자부터 현행보다 6개월 단축된 기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24개월인 육군은 18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26개월)과 공군(27개월)에 대해서는 2014년 6개월 단축 완료 이후에 복무기간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줄여도 현역병 충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복무기간을 한 달 줄이면 연간 1만명을 더 현역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법’에 따라 병력 자체가 2006년 67만명에서 2020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대하지 못하는 ‘현역 잉여인원’도 함께 늘어난다. 이 인원만 2011년엔 4만2000명이다. 여기에 대체복무제를 폐지해 전·의경 등을 현역으로 돌릴 경우, 인력수급만 보면 2011년부터 당장 6개월을 줄일 수 있다. 노관석 병무청 군복무연구팀장은 “2014년을 6개월 단축 시점으로 한 것은 전투력 저하 방지와 입영 연기 등 부작용을 막고자 매년 병역단축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유급지원병 4만명으로 확대=복무 단축에 따른 사병의 숙련도 저하와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고자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2008년 2000명을 시험운용한 뒤 해마다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엔 4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유급지원병은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전투·기술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뒤 지원을 받아 6~18개월을 더 근무한다. 연봉은 1000만~1500만원 선에서 검토 중이다. 첨단장비 운용병은 입대 시부터 3년 근무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으며, 3년 동안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면제자도 사회복무=‘예외없는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복무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군사임무 수행 가능성에 따라 현역(1~3급), 보충역(공익·산업요원, 4급), 면제(5~6급)로 나누는 현행 병역처분 기준을 현역(1~3급), 사회복무(4~5급), 면제(6급)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손가락 등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5등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면제 처분되는 대신 노인·장애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역과의 복무기간 격차는 현재 두 달인 공익근무요원과 현역 간의 복무기간 격차보다 확대된다.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하진 않았다. 대체복무는 2012년 전면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까지만 매년 4500명 규모로 유지한 뒤 2012년 폐지된다.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제로 편입·운용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이
유급지원병 4만명으로 확대=복무 단축에 따른 사병의 숙련도 저하와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고자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2008년 2000명을 시험운용한 뒤 해마다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엔 4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유급지원병은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전투·기술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뒤 지원을 받아 6~18개월을 더 근무한다. 연봉은 1000만~1500만원 선에서 검토 중이다. 첨단장비 운용병은 입대 시부터 3년 근무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으며, 3년 동안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 교육, 국방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진적인 군복무 단축과 학제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hani.co.kr
면제자도 사회복무=‘예외없는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복무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군사임무 수행 가능성에 따라 현역(1~3급), 보충역(공익·산업요원, 4급), 면제(5~6급)로 나누는 현행 병역처분 기준을 현역(1~3급), 사회복무(4~5급), 면제(6급)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손가락 등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5등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면제 처분되는 대신 노인·장애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역과의 복무기간 격차는 현재 두 달인 공익근무요원과 현역 간의 복무기간 격차보다 확대된다.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하진 않았다. 대체복무는 2012년 전면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까지만 매년 4500명 규모로 유지한 뒤 2012년 폐지된다.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제로 편입·운용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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