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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대통령 임기 조절 때문에 후보가 공약을”

등록 2007-03-08 19:34수정 2007-03-08 22:43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정부의 개헌 시안 공개에 즈음해 개헌의 취지를 다시금 설명하는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정부의 개헌 시안 공개에 즈음해 개헌의 취지를 다시금 설명하는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대통령 ‘개헌발의 유보’ 일문일답
“시간 많지 않아 협상 3월중으로 판단날 것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제안한 이 정도 내용의 개헌을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걸 (정치권이) 당론으로 분명히 표현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유력 대선주자가 반대할 경우 각 당이 당론으로만 결정해도 발의를 유보할 수 있나? 유력 정당만 당론을 정하면 되나?

=지금 (국회) 의석 구조에 비춰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참여한다면, 다음 국회도 대개 비슷한 의석 구조가 된다고 예측하는 게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참여하는 정당의 수를 판단하면 된다. 적어도 현재 유력 후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당의 당론으로 함께 표현될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

-언제까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이번 제안의 초점은 다음 임시국회에 어떤 식으로든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늦춰지더라도 논의를 이어보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

=정당과 당사자들이 반응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월 중으로 판단이 날 것으로 본다. (정치권이) 진지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제안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저도 그에 대응해서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각 정당은 차기 대선 주자를 확정하지도 않았다. 공약의 주체가 없는데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개헌 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되든 안 되든 발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거침없이 발의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발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헌 자체가 목적이다.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의 주체는 당이다. 다만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것은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해야 한다.

-정확한 개헌안 발의 시점은 언제인가? 각 당의 경선 과정을 고려할 때 개헌 추진이 가능한가?

=1987년에 개헌 발의는 8~9월께 해서 10월께 개헌이 이뤄지고 12월에 대선을 했다. 4월에 발의하면 실질적인 결판은 국회 의결 시안인 60일 안에 날 것이다. 6월 초순이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두 번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다.

-개헌안 발의 유보는 그동안의 (개헌안 발의하겠다는) 발언과 모순되지 않느냐?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제 인식이 맞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조정해 줘야 한다. 개인적 발언, 국회에서 대표연설 하면서 말한 것을 당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에서도 안 된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단축 공약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지은 조혜정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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