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정부의 개헌 시안 공개에 즈음해 개헌의 취지를 다시금 설명하는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대통령 ‘개헌발의 유보’ 일문일답
“시간 많지 않아 협상 3월중으로 판단날 것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제안한 이 정도 내용의 개헌을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걸 (정치권이) 당론으로 분명히 표현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유력 대선주자가 반대할 경우 각 당이 당론으로만 결정해도 발의를 유보할 수 있나? 유력 정당만 당론을 정하면 되나?
=지금 (국회) 의석 구조에 비춰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참여한다면, 다음 국회도 대개 비슷한 의석 구조가 된다고 예측하는 게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참여하는 정당의 수를 판단하면 된다. 적어도 현재 유력 후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당의 당론으로 함께 표현될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
-언제까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이번 제안의 초점은 다음 임시국회에 어떤 식으로든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늦춰지더라도 논의를 이어보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
=정당과 당사자들이 반응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월 중으로 판단이 날 것으로 본다. (정치권이) 진지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제안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저도 그에 대응해서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각 정당은 차기 대선 주자를 확정하지도 않았다. 공약의 주체가 없는데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개헌 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되든 안 되든 발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거침없이 발의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발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헌 자체가 목적이다.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의 주체는 당이다. 다만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것은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해야 한다. -정확한 개헌안 발의 시점은 언제인가? 각 당의 경선 과정을 고려할 때 개헌 추진이 가능한가? =1987년에 개헌 발의는 8~9월께 해서 10월께 개헌이 이뤄지고 12월에 대선을 했다. 4월에 발의하면 실질적인 결판은 국회 의결 시안인 60일 안에 날 것이다. 6월 초순이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두 번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다. -개헌안 발의 유보는 그동안의 (개헌안 발의하겠다는) 발언과 모순되지 않느냐?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제 인식이 맞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조정해 줘야 한다. 개인적 발언, 국회에서 대표연설 하면서 말한 것을 당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에서도 안 된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단축 공약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지은 조혜정 기자 jieuny@hani.co.kr
=저는 개헌 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되든 안 되든 발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거침없이 발의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발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헌 자체가 목적이다.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의 주체는 당이다. 다만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것은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해야 한다. -정확한 개헌안 발의 시점은 언제인가? 각 당의 경선 과정을 고려할 때 개헌 추진이 가능한가? =1987년에 개헌 발의는 8~9월께 해서 10월께 개헌이 이뤄지고 12월에 대선을 했다. 4월에 발의하면 실질적인 결판은 국회 의결 시안인 60일 안에 날 것이다. 6월 초순이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두 번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다. -개헌안 발의 유보는 그동안의 (개헌안 발의하겠다는) 발언과 모순되지 않느냐?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제 인식이 맞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조정해 줘야 한다. 개인적 발언, 국회에서 대표연설 하면서 말한 것을 당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에서도 안 된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단축 공약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지은 조혜정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