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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임기단축 공약 땐” 개헌안 발의 포기뜻

등록 2007-03-08 20:41수정 2007-03-08 23:53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여린 개헌에 관한 특별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것이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여린 개헌에 관한 특별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것이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대통령 특별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각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의 개헌을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걸 (정치권이) 당론으로 분명히 표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차기 정권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라면서도 “노 대통령은 조건 없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차기 정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을 약속)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문제를 두고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앞서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로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뼈대로 하는 6개항의 헌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도록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만 재임하는 것으로 했다. 또 대통령이 사망하거가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게 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남은 임기가 1년이 넘으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후임 대통령을 뽑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신승근 이창곤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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