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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노대통령, 검찰 과잉수사 질책

등록 2007-03-13 21:12

“정권·청와대 겨냥 좋다, 하지만 합법수사 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정권과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의 질책은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제이유그룹 사기사건 조사과정에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 및 후속 대책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이 “앞으로 인권존중 수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녹화제를 확대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이 무혐의로 결론났는데, 실추된 그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요즘 시중에는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김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이어 노 대통령이 제이유 사건 수사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제이유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 파장이 클까 우려돼 그냥 덮어온 내 충정을 이해해 달라”며 “검사이 수사를 하다 보면 영웅심리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입을 열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명예욕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이 있어도 좋다”며 “어느 조직이나 나름대로 직업의식과 명예심이 있는 법이고, 그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불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수사하라”며 “청와대도 이럴진데,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냐. 약한 사람과 국민들 처지를 생각하자, 이건 검찰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강하게 검찰을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의 가혹행위를 구제받으려면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너무 좁아 그걸 확대하는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결부해 더욱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미 물건너 갔지만 (이런 것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면 (법무부의) 자체 감찰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좌절을 아쉬워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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