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신 검·경 견제수단으로 한나라와 절충 가능
청와대는 검찰·경찰 등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와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한나라당 반대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기구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한나라당과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5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됐지만,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이 한나라당 반대로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적절한 견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를 포기하고 차선으로 상설 특별검사제(특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폭 양보를 해서라도 검찰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특검제 도입 논의에 응한다면, 공직자부패수사처가 아니라 특별검사 기구 설치와 사무실 마련, 발동 요건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특검을 제도화하는 선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제이유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정권과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은 좋지만 합법적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을 질책한 이후 구체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한나라당은 상설특검 도입 방안을 고집하며 공방을 거듭해왔다. 지난 2005년 11월엔 열린우리당이 상설특검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절충 가능성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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