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적용…언론 독립 무관”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방송(KBS)>이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며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이 언론 지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러한 법령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가 <한국방송>의 언론 독립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느냐.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계 모두가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방송 80주년과 관련해 <한국방송>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면서 “<한국방송>이 의원 60여명을 통해 법 개정까지 하려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 꼴이 문제다.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방송>은 정부가 100% 출자했고 준조세인 시청료를 받고 있는 만큼,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차단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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