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방석?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안 부결 문제를 거론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법 재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회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 통과돼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 국정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재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 이것(기초노령연금법)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그건 적절한 조처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재심의를 국회에 요구한다는 건 곧 노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은 어차피 통과돼야 할 법이고 노인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처리를 보장하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협력해 재의 요구 없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라. 총리께서 주도하고 책임지고 국회와 협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으니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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