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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은 확실하지만…” 방법찾기 곤혹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연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하루 앞둔 6일, 청와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공휴일인 이날 대부분 정상 출근해 대책을 숙의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제52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비서실장, 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 뒤, 천호선 대변인을 통해 선관위에 변론권 보장을 강하게 요청하는 등 선관위에 압박 강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거중립의 의무는 있으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없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부당한 정치적·정책적 공세에 침묵하면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마저 막으면 민주주의는 없다”는 강경한 논리를 펼쳤다. 청와대는 특히 선관위에 변론권 보장 요구의 근거로 “선관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선관위의 결정이 단초가 돼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었고, 그로써 국정운영이 상당기간 중단되었다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탄핵소추의 기억까지 되살리며 선관위의 판단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 밝힌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는 확고하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법률 쟁송 방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지위가 워낙 특수한 만큼 권위 있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한편, 청와대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바람도 내비쳤다.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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