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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선관위 “노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등록 2007-06-07 22:00수정 2007-06-07 23:47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담당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인사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담당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인사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선거법 의무 준수 요청’ 공문 발송
사전운동은 불인정…“참평, 사조직 아냐”
청와대 “헌재 판단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에서 한 강연은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양금석 중앙선관위 공보관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기에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하는 전자문서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그 이유로 △강연 대상이 참평포럼으로 국한됐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강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포럼 발족 뒤 지금까지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가져갈 뜻임을 재차 밝혀, 두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두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이를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가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다”라며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 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참평포럼 강연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지 않은 것 역시 형식적 판단이다”라며 “헌법소원 운운한 청와대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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