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판단유보’까지
청와대 ‘일일이 묻겠다’에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놓고 ‘판단 유보’를 결정하기까지는 격론이 오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 발언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표결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현철 선관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적법, 판단 유보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애초 판단 유보 결정에 반대했던 일부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서 의결정족수인 5명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위원들이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 대통령이 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결정을 받고 ‘경고’ 등 보다 강도높은 조처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중앙선관위는 19일 전날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불만을 내비치자,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선관위원은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선관위도 이에 유권해석을 내리면 되지만,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위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게 뭐 있겠냐”고 말해, ‘일일이 물어보겠다’는 청와대의 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의 한 간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결정에) 비아냥거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정권교체’ ‘대선승리’ 발언을 일삼는 한나라당은 왜 선관위가 문제삼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법에 맞지 않는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60조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외에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놓고 ‘판단 유보’를 결정하기까지는 격론이 오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 발언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표결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현철 선관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적법, 판단 유보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애초 판단 유보 결정에 반대했던 일부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서 의결정족수인 5명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위원들이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 대통령이 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결정을 받고 ‘경고’ 등 보다 강도높은 조처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중앙선관위는 19일 전날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불만을 내비치자,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선관위원은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선관위도 이에 유권해석을 내리면 되지만,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위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게 뭐 있겠냐”고 말해, ‘일일이 물어보겠다’는 청와대의 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의 한 간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결정에) 비아냥거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정권교체’ ‘대선승리’ 발언을 일삼는 한나라당은 왜 선관위가 문제삼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법에 맞지 않는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60조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외에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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