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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노대통령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소원 공개변론

등록 2007-11-01 20:49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1일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1일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대통령쪽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표현자유 기본권 있다”
선관위쪽 “이명박 감세정책 비판 발언 등은 선거법 위반”
“대통령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헌법과 법률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모두 기각해야 한다.”

1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대통령 노무현’과 ‘자연인 노무현’의 기본권을 두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6월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양쪽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으로 나선 법학 교수들은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의 선거중립 준수 요청이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노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공직선거법 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두고 법 조항과 판례, 시대상황 등을 들어가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선 고영구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개인,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중층적으로 가진다”며 “대통령도 정치적 의사를 나타낼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협조요청’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에 따른 ‘경고’가 분명하며, 정치적 표현행위가 직접적으로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 쪽 대리인인 황도수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재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분명하다”며 “‘독재자의 딸’, ‘이명박씨의 감세정책에 속지 말라’ 등의 폄하 발언,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 등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은 시기와 장소, 언론보도 여부 등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관위가 자신의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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