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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30억 사용처’ 세사람 주장 모두 엇갈려

등록 2008-08-05 19:53

`20억 바로 반환, 5억 한참뒤 반환’도 의문
검찰에 체포되기 전 ‘3자 사전모의’를 해 사기사건으로 입을 맞췄던 김옥희-김아무개(인테리어업자)-김종원 이사장의 진술과 주장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30억3천만원의 사용처 역시 ‘청와대-한나라당-대한노인회’로 흩어지며 공천 로비 의혹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옥희씨와 김씨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모두 30억3천만원을 김 이사장한테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애초 30억원의 최종 도착지를 한나라당으로 밝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김씨는 “김옥희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모든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며 자신이 꾸민 사기사건임을 강조하다 검찰에 자수한 지 7시간 만에 진술을 바꿨다. “김옥희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공천을 부탁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5일 “김씨는 김옥희씨한테서 ‘공천 명목으로 청와대, 한나라당, 대한노인회에 10억원씩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옥희씨가 로비 대상을 세 갈래로 언급했다는 주장은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받은 점과도 얼추 들어맞는다. 이와 관련해 사기사건이라면 한꺼번에 30억원을 건네받지 굳이 단계적으로 나눠 받을 필요는 없었을 테고, 김옥희씨가 로비를 진행하며 처음부터 ‘확실한’ 로비 대상과 경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 말로는 김옥희씨가 누구나 알 만한 한나라당 고위 인사의 이름을 언급하고 다녔다”며 “‘누구를 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 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억원 가운데 20억원은 특별당비이고, 10억원은 대한노인회 추천장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당비 명목의 20억원은 개정 공직선거법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건넨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또 “20억원은 공천에서 떨어지고 돌려줬지만, 5억4천만원은 7월 초까지 세 차례에 나눠 돌려줬다”고 말했다. 5억4천만원은 애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돈을 쪼개서 돌려줬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돈을 돌려받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해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4억9천만원을 두고서도 김옥희씨는 김씨가 공사대금으로 3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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