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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MB “유모차 촛불시위, 아동보호법 위반”

등록 2008-10-03 00:54

여야 원내대표단과 만찬 모임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촛불시위 참가 유모차 수사와 관련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며 “아이들을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과의 만찬 모임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시위에 나온 유모차 엄마 수사 문제를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평상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금 18대 첫 국회인데 여러분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국정쇄신이 있어야 한다. 국정쇄신은 곧 인사쇄신”이라며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 언론개입 논란을 야기한 방송통신 책임자,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한 쇄신이 있어야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에게 강력히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또 “종부세 폐지 내지 완화는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완화는 480만명의 영세 사업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모임은 저녁 7시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20분여 진행됐다.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각당 4명씩 12명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대변인·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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