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아동보호법 위반 운운…대통령이 국민보호법 위반”
야권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원내대표단 만찬회동에서 촛불시위에 나온 ‘유모차 엄마’들에 대해 아동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평화적인 유모차 시위를 아동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데리고 나간 건 아니다. 대통령 발언은 당시 상황의 앞뒤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자식들 걱정에 나온 엄마들을 상대로 아동보호법 운운하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만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모차 엄마’ 수사 문제를 지적하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 아이를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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