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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검찰고발

등록 2012-08-30 21:40

“서울시장때 맥쿼리가 대주주인 서울메트로9호선에 특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이 대통령과 강창구 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김문현 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등 당시 서울시 책임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 등은 고발장에서 “이명박 전 시장 등은 2005년 5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700원보다 43% 높은 1000원으로 책정해 특혜를 주고 동시에 이용객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향후 15년 동안 최대 1조4191억원을 지급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규정’을 협약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실제 서울시는 2010년에 131억원, 2011년에 292억원의 최소 운임수입 보장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등은 이와 함께 맥쿼리와 고이율의 대출계약을 맺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우면산인프라웨이,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등 12개 기업 이사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업이 고이율의 대출계약 및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 이득을 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 중 11개 기업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이며, 그 손실분은 다시 12개 기업과 계약을 맺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메우는 구조”라며 “맥쿼리 등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이현동 국세청장도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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