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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정부, 노인 나이 ‘70살 이상’으로 상향 추진

등록 2015-10-18 19:25수정 2015-10-18 22:26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올리고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 축소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노인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2014년 2인가구 189만원) 이하에서 70%(265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의 80% 이상을 기혼가구의 보육 지원에 썼는데 앞으로는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거·고용 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2014년 1.2명)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검사비의 20~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2017년에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는 한편, 2018년에는 본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중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65살인 노인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거나 지하철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를 받는 연령이 65살부터인데,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연간 2000호 규모로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월세 12만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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