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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불리할 때만 "특별사면 제한"…지나면 모르쇠

등록 2016-07-12 19:44

지난해 이어 광복절 특사에 비리 기업인 포함 검토
2012년 “재벌 범죄 사면권 제약” 대선 공약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도 “사면제도 개선” 지시
심사 권한 쥔 법무부 제도 개선 뭉개기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 성완종씨에 대한 (참여정부의)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궁지에 몰리자, 경제인 특별사면에 부정적 뜻을 나타내며 사면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불과 석 달여 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 14명을 풀어줬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밝힌 대로 올해도 8·15 특별사면을 하면, 임기 중 세번째 특사가 된다. 총수들이 감옥에 있는 재계는 또 들썩이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통령 특별사면 권한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었다. 2012년 대선 때는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기업인 등을 사면하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힘 입어 박근혜 정부 들어 여야에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다. 2013년 4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5년 만에 사면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첫해(2013년)에는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생계형 특별사면, 지난해 8월 비리 경제인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정치권의 사면법 개정 논의는 사라졌다. 특히 지난해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사면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법무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쥐고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회로 일부 옮기는 법안들을 야당에서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별 논의 없이 19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올해도 비리 기업인들을 구제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 약속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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