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를 두고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터무니없는 탄핵을 해놓고 헌법재판소에다 빨리 끝내라고 윽박지르는 거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 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수사 자료라는 건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밀실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차근차근 이 사실이 법에 따른 심리가 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도됐던 사실과는 다른 것도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13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와 프레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중심주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왜 우리 쪽에서 증거 신청을 하면 전부 그게 다 시간 끌기냐.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인가”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해놓고 (탄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단행한 가운데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 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끝내버리지 뭐하러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를 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이 전원 사퇴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전원사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대해서도 “그것도 가능하다”며 “최후진술이라는 건 어느 사건이든 어느 국민이든 어느 피고인이든 재판의 맨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에 나와서 하는 거다. 그런데 왜 (언론이) 재판 중간에 나오라고 하느냐. 재판 중간에 나와서 하는 건 증인이다. 왜 (대통령을) 증인으로 전락시키나”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나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재판관 추가 임명도 대통령 권한이고 특검 기간 연장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인데 야당 분들은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는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며 못 하게 하고, 또 특검 연장을 해주라고 한다”며 “똑같은 한 사람의 권한인데 어떤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거는 해야 한다고 그거 말이 되느냐”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서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 변호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사 재판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가리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에 가까운 그런 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청난 그러한 결의를 했겠느냐”라며 “엄연히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같은 사람들을 다 대통령과 공범자로 기소했다. 그것을 무슨 심지어 오만방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렇게 국가기관인 국회와 지금 언론조차도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의 임명 행위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며 “그러나 특검 연장은 행정부의 수반, 즉 평상시에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정 수반으로서 직무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디스팩트 시즌3#39_노골적 시간끌기, 박근혜 탄핵 중간 점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