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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쪽 “헌재 선고 차분히 지켜볼 것”

등록 2017-03-08 21:53수정 2017-03-08 21:55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선고 전 자진사퇴’ 가능성 일축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통령 쪽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날짜가 정해졌으니 조용하고 담담하게 선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의 ‘선고 전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인용·기각·각하 등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선고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에는 헌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쪽은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해왔다. 헌재 심리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불복’의 여지도 남겼다. 또 최근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여론전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3월1주차)를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여전히 압도적인 상황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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