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안 “초과근무만큼 휴가”
만 5살 이하 자녀 두었을 경우
2년간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자녀 봄방학 맞춰 1~3월 ‘동계휴가제’
만 5살 이하 자녀 두었을 경우
2년간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자녀 봄방학 맞춰 1~3월 ‘동계휴가제’
공직사회에도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 5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복무제도 개선안을 뼈대로 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대책을 보면, 그동안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금전으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만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또 1~3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이 자녀의 봄방학이나 연초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다음해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자기계발, 부모 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역시 정비된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휴일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김보협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