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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정“

등록 2018-03-13 09:53수정 2018-03-13 10:42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개헌 자문안 보고 받아
21일 발의해야 국회 심의 기간 보장 가능
발의 이후 남북 문제 등 한반도 현안 집중 뜻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뒤엔 18일 동안의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밟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3월20일까지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보고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며 “21일 발의를 해야 60일 동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 때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0일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 기간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엔 남북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집중하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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