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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공포→효력 발생

등록 2018-10-23 14:58수정 2018-10-23 17:48

9월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어떤 절차 밟았나
대통령 재가 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총리 재가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을 재가했다. 비준안은 ‘관보 게재·공포→효력 발생’이라는 절차를 남겨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2개의 비준안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재가했다. 이 총리는 재가가 끝난 비준안을 다시 청와대로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오후 즉시 재가를 마쳤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비준안은 보통 3일 뒤 관보에 실리게 된다. 관보에 게재된다는 것은 비준안이 공포되는 것으로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됨을 뜻한다. 공포와 동시에 비준안은 법적 효력을 띠게 된다. 다만,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문본(문서)를 교환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에도 군사 분야 합의는 북쪽과 문본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우리는 우리쪽 비준안을 북에 전달하고, 북쪽으로부터도 유사한 성격의 문본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6조에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실행할 수 없는 분야 외에 남북 관계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실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문 대통령도 지난주 유럽 순방 내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비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해 남북 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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