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형태로 실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