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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 가치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

등록 2019-02-15 11:29수정 2019-02-15 20:57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민 만족할 개혁 안 이뤄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
권력기관 일제 잔재 청산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들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권 출범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권력기관 개혁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거듭 의지를 표시하고 결실을 거두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7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8년 자치경찰제도 시범 실시 등의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이 계획들은 1년가량 늦어지거나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권력기관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사법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별도로 문 대통령은 행정부에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어 올해부터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돌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권위주의적인 권력기관의 친일 잔재를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 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경찰도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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