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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사돈 교통사고 ‘음주’ 은폐 의혹…‘진실공방’

등록 2006-02-03 18:12수정 2006-02-03 23:51

피해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없었던 일’ 회유”
청와대 “단순사고로 확인” 합의서 사본 공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아무개(60)씨가 2003년 4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지만 경찰이 은폐했다는 주장이 피해자인 경찰관에 의해 뒤늦게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경찰 등은 “단순 접촉사고”라고 해명했다.

3일 청와대와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장인인 배씨는 2003년 4월24일 저녁 7시10분께 거주지인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오다 정차한 임아무개(44) 경사의 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임 경사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보험사가 200만원 가량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하고 배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 경사는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았고, 피해변상도 받지 못했다”며 2004년 10월과 지난해 2월 청와대에 민원을 냈다. 이를 이첩 받은 경남경찰청은 임 경사가 5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한 경찰관들이 “배씨한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임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 차를 들이받은 배씨가 논둑길로 70m 가량 달아나는 것을 붙잡아 파출소로 데려갔고, 그가 술 취한 것을 본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뒤 부산 사하경찰서 장림1파출소에 근무할 때 배씨가 두번 찾아왔고, 한 경찰간부도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경사는 김해경찰서 간부가 진급과 합의금 주선을 명목으로 입을 다물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 경사는 이와 함께 1차 진정 뒤인 2004년 11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부산경찰청으로 자신을 불러 “진급시켜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합의금 1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명자료에서 “임 경사는 파출소에서 ‘배씨가 아버지 친구 분이고 동네 아저씨뻘이며, 다친 사람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배씨한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근무 경찰관들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얼마 뒤 김해경찰서 순시 때 “배씨가 단순 교통사고를 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임 경사가 진급이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와 실정법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단순 교통사고 처리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라면서 배씨와 임 경사가 2003년 5월1일 작성한, “단순 접촉사고건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또 이 사고에 대해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은폐의혹’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본영 최상원 김의겸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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