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 총장은 군복을 벗지만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게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별도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숨진 이아무개 중사의 소속 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부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군인이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앞서 이성용 참모총장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7일 전역지원서를 접수했다.
이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숨진 이아무개 중사의 상관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했으며,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국회에서 소속 부대 대대장이 이아무개 중사의 가족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군 검찰 사상 처음으로 수사심의위가 꾸려져 11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과정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맡는다.
한편, 국방부는 또 육군 부대 대대장이 부하 장교와 부사관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중순에 피해자 신고로 인지한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보직 해임 및 분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육군중앙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이완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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