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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대 내 성폭력 2차 가해 못 막으면 징계하는 규정 만든다

등록 2021-10-13 13:44수정 2021-10-25 14:10

민관군합동위 73개 권고안 내고 활동 종료
성폭력징계위에 의결권 가진 민간인 참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맺음말을 마친 뒤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맺음말을 마친 뒤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를 징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육해공군의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진 민간인을 참여하도록 해 군 안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13일 오전 국방부에서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을 열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을 포함한 73개 권고안을 밝혔다.

합동위는 군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군의 이런 권고안은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상관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합동위는 이와 함께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군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행 군사법제도는 군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혀왔다. 합동위는 이와 함께 장병 인권 침해를 막기위해 독립적인 지위와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도 권고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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