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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때 직원 개인 촬영 영상 존재”

등록 2022-07-17 20:56수정 2022-07-18 10:44

“국회 제출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
통일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한 ‘동료 선원 16명 살해 북한 어부 북송’(2019년 11월7일) 장면을 담은 사진 10장 가운데 하나. 오른쪽 뒤쪽 구석에 손전화를 세워 들고 북송 장면을 찍는 이가 포착됐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한 ‘동료 선원 16명 살해 북한 어부 북송’(2019년 11월7일) 장면을 담은 사진 10장 가운데 하나. 오른쪽 뒤쪽 구석에 손전화를 세워 들고 북송 장면을 찍는 이가 포착됐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현장(판문점)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제공하였는데, 이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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