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성급회담의 남쪽 한민수 수석대표(왼쪽)와 북쪽 김용철 단장이 2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북장성급회담 첫날
남과 북은 2일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3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기본 입장을 절충했으며, 3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쪽 회담 차석대표인 문성묵(육군 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남쪽은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처와 공동어로 구역 설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쪽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처를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원적 조처’에 대해 김영철 북쪽 단장은 기본발언에서 기존의 북방한계선(NLL) 대신에 해양법 등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따른 해양 경계선 확정을 제의했다. 그는 “정전협정에는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충돌 재발을 막는 요구가 반영돼 있다”며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는 등거리·공정성·합의·자연연장의 원칙 등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이 규제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북쪽의 새 경계선 주장은 자신들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그었던 서해5도 통항질서를 포기할테니 남쪽도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서해상의 경계선을 논의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남쪽은 경계선 획정보다 먼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어로 구역 및 신뢰구축 조처로서 이미 합의한 충돌방지 조처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에는 △국제상선 공동망 주파수의 남쪽 변경안 △무선통신망의 1일 정기시험 가동 △남북 서해함대사령부 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남쪽은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안전보장 합의서안과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안도 제의했는데, 북쪽은 경의·동해선 철도, 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안전보장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문성묵 남쪽 차석대표가 전했다. <중앙방송>은 북쪽도 남북간 새로운 경계선 획정 이외에 서해상 충돌방지 대책과 공동어로 수역 확정을 내놓았으며, 이밖에 △서해상 통일조선(한국)의 영해 기산선 확정 및 선포 △북쪽 선박의 해주항 직항 △제주해협 통과 북쪽 선박의 안전 항행 문제 등을 토의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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