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의무화했던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돼 개성공단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인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 개성공단에 송금할 때는 한은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은행-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 등을 거쳐 북한 현지법인으로 전달되는 5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한은 승인을 면제시켰다. 대신 거래은행은 통일부, 재경부 외에 한은에도 송금내역을 추후 통보하도록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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