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5분께 경기도 부천시 육군 1175 야전공병단에서 경계근무중이던 하아무개(23) 이병이 턱밑에 총상을 입고 신음 중인 것을 함께 경계를 서던 신아무개(20) 일병이 발견해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육군이 발표했다.
하 이병이 속한 1175 야전공병단은 “지휘관은 복수 경계근무자 중 후임병의 교육훈련 수준, 부대적응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임병에게 공포탄만 휴대토록 할수 있다”는 합참의 새 지침에 따라 이른바 ‘관심사병’을 제외한 나머지 신병들에겐 종전처럼 실탄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야전공병단은 하 이병이 관심사병이 아니어서 실탄을 지급받고 경계근무를 서왔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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