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각) 피터 버리안(47) 주유엔 슬로바키아 대사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안보리는 또한 아르헨티나와 카타르 주유엔 대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조치 이행상황 등을 점검토록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3개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내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날 첫 회의를 통해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준비작업을 논의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2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는 제재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규정 해석의 최종 판정권과 회원국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및 자료 청구권을 가지며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의 방법과 범위 결정, 수출입 금지품목 판정 등을 담당, 향후 활동 방향이 주목된다.
김계환 특파원 kp@yna.co.kr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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