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34명, 국방부에 `조기전역' 인사소청 제기
조기 전역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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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공군의 소령급 조종사 34명이 조기 전역을 시켜 달라며 국방부에 집단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23일 "전역이 제한된 조종사들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신청한 상태"라며 "조종사의 다수 전역은 국가안보 및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나이가 적은 조종사의 조기 전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공사 42기(35세) 출신 조종사 가운데 38명이 전역 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이 조치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도 진급률이 낮고 민간항공사에 비해 보수도 낮다는 이유로 조기 전역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기 전역 신청 인원이 연평균 68명에 비해 70여 명이나 증가한 것은 민간 항공사들이 전역을 적극 권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조기 전역 제한 대상자들을 2008년 1월께 전역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조기 전역을 막기 위해 비행수당을 연차적으로 10%씩 인상하고 의무 복무 만료자들이 계속 근무하면 연장복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0년 이전까지 민간항공사와 협조해 공군 조종사 채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전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종사를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공군은 덧붙였다.
공군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역을 희망하는 조종사는 140명에 이른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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