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보위 회의서 밝혀…“워킹그룹서 다룰 것”
“북 BDA 동결 이후 ‘자금세척방지법’ 마련”
“북 BDA 동결 이후 ‘자금세척방지법’ 마련”
6자 회담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농축 우라늄(HEU)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주장해 왔다.
국정원은 이후 “이번 합의는 핵 폐기 초기단계 조처에 중점을 두면서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워킹그룹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원칙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명했다.
북-미 사이의 또다른 현안인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 동결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북한이 지난 2005년 9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금융동결 조처 이후 금융거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자금세척방지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기업·단체·개인의 위폐·마약·무기 밀매나 불법 부동산 및 귀금속 거래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성과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에는 가명계좌 개설 금지와 불법의혹 자금거래 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한편,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지난 19일 한국에 온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북한 핵 폐기 과정에서 “협상 결렬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6자 회담의 목표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매우 긴 여행이 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앞으로 60일 동안 어떤 진전이 이뤄지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예상했다.임석규 기자, 연합뉴스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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