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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한 “기업소 자금이용 권한 확대해야”

등록 2005-04-29 20:03수정 2005-04-29 20:03

계간지 ‘경제연구’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1일 도입한 경제관리 개선조처(7·1 조처)에 따라 북한내 각급 기업소 등의 자율권이 대폭 높아지면서 다양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북한 계간지 <경제연구> 제1호는 ‘자체충당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을 각급 기업소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잡지는 “적립된 자체충당금을 생산 및 소비 수요에 합리적으로 분배·이용하게 하려면 기업소의 자체 결심과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실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체충당금이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공장·기업소가 경영활동 과정에 조성한 이윤의 일부를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적립한 뒤, 유지보수비나 탁아소·공장대학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금이다. 7·1 조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기관·공장·기업소는 자금을 조성하고도 그 이용권한을 갖지 못했다.

북한은 또 중국·러시아와 상품 품질감독기관 간 규격화·계량·품질감독 부문 협조계획서를 맺는 등 상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벌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생산 할당량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던 북한 기업소와 공장 등에서도 최근 품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생산현장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서, 북한에서도 소비자를 의식한 품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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