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심사제’ 검토…내부반발 거셀듯
국방부는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해 불성실한 군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신분 보장을 하는 군인사법 취지에 어긋나며 군 복무의 안정성을 흔든다는 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진급 적기가 지나면 2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진급 적기 경과 후 2년마다 계급별로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장교 5만2천명 가운데 장기복무자의 경우 위관급은 대부분 대위까지 진급하고 장성급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주로 영관급 장교들이 정년보장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소령 45살 △중령 53살 △대령 56살 등 연령 정년까지 현역 복무를 보장하지만,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장교들은 정년을 못 채우고 전역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한 영관급 장교는 “직업군인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도 높지 못한데다 다른 공무원들에 견줘 정년이 짧은데도 퇴출 검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관급 장교들은 해당 계급 5년차 안팎에서 진급 심사 대상이 되고 세 차례 진급 기회에서 탈락하면, 진급 적기를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올해 육군과 공군의 중·대령 진급 적기 경과자는 전체 인원의 30% 수준이고, 해군은 50%쯤 된다.
김용기 실장은 “정년보장 심사는 진급 적기 경과자의 몇 퍼센트를 퇴출시키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대상자 개인을 심사하는 절대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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