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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금강산 좀 더 쉽게 간다

등록 2005-01-14 19:17수정 2005-01-14 19:17

통일부, 신원조사 완화
수사·재판중에도 관광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등 북한지역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방북 승인 때 신원조사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기로 관계 부처끼리 협의를 마쳤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도 별도의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도 북한을 단기 관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사건관할 검사장의 ‘출국 가능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 북한관광이 가능했다. 지난해 1800여명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북한을 관광했다.

하지만 수배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행정제재 조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건관할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

이봉조 차관은 “현재 북한 관광의 경우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고 있으나 초·중·고 단체 관광과 수시방북증 소지자는 신원조사를 면제하겠다”며 “신원조사 개선 조처로 관광사업자가 출발 10일 전 관광객 명단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출발 7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 승인 신원조사 개선 방안은 당일 관광, 1박2일, 2박3일 등 단기 관광 목적의 방북에 한해 적용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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