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개월만 멈춰도 지급…교역보험 가입 허용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 보장 한도가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된다. 보험금 지급결정 시점도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개월만 멈춰서도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서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협보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협보험의 보상 대상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의 사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추협에선 또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인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일부는 “교역보험 격인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연속해서 2주 이상 통행 중단으로 납품 등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 설비투자 손실뿐 아니라 북쪽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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