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기업 보험한도 70억으로

등록 2009-05-22 19:09

사업 1개월만 멈춰도 지급…교역보험 가입 허용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 보장 한도가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된다. 보험금 지급결정 시점도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개월만 멈춰서도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서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협보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협보험의 보상 대상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의 사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추협에선 또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인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일부는 “교역보험 격인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연속해서 2주 이상 통행 중단으로 납품 등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 설비투자 손실뿐 아니라 북쪽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