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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정전협정 구속력 없어졌다” 강조

등록 2009-05-27 20:37

[북 핵실험 파문] 왜 판문점대표부가 나섰나
무력행동 법적 명분쌓기 가능성
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섰을까?

남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전면참여 선언에 대한 북한군의 대응 성명이 판문점대표부 명의로 27일 나왔다. 앞서 지난달 18일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남조선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번 성명은 피에스아이가 해상봉쇄를 금지한 정전협정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전체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판문점대표부를 성명 주체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 3월에도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피에스아이 참여는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15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곧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이날 성명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군사행동이 어디에서 이뤄질지는 분석이 갈린다. 북한 성명은 일단 “당면해 남측 5개섬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서해상을 겨냥했다. 액면대로라면, 정전협정에 규정된 서해5도의 남한 영유권과 통항권을 더는 인정할 수 없으며, 군사력으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월등한 해군력을 고려할 때 해상보다는 육상에서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이번에 정전체제 구속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동격서’식으로 육상에서 무력행동을 벌이기 위한 법적 명분쌓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먼저 깨고 육상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정전협정에 경계선이 규정되지 않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우선적으로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해 왔다. 물론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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