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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군인연금법 개정 추진

등록 2010-03-10 19:52수정 2010-03-10 22:30

 국방부가 군인연금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매달 군인 월급에서 떼는 연금 기여금을 인상하는 등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향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군인연금도 이미 개정된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현재 매달 군인 월급에서 5.5%를 떼는 연금 기여금을 올해 6.3%, 내년 6.7%, 2012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며 “기여금을 인상하더라도 퇴역 뒤 받는 연금액 수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재정은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국방부는 공무원의 연금개시 연령이 60살에서 65살로 늘어났지만, 군인연금은 현행대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역하는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올해 예산 1조546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등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막기 위한 소득상한제 도입 △연금 외 소득자 연금정지율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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