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보고…비례성 원칙 공세적 해석
국방부는 30일 국회에 보고한 ‘교전규칙 개정 보완 방향’에서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을 기존 동종 동량의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전규칙은 자위권에 국한해 도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필요성의 원칙), 북한군이 사용한 무기와 쏜 양만큼 대응(비례성 원칙)한다는 원칙에 터 잡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구상대로 개정이 될 경우 앞으로는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때와 같이 곡사포와 122㎜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 무기나 응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연평도 피폭 사태처럼 군인 등 인명 살상과 핵심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무기를 동원하는 등 보복 응징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국방부는 또,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단계적 부대(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는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적의 공격을 피하고 대응사격에 집중해야 할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신속히 민간 피해 규모까지 산출해 응징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사시 북한 해안포 기지를 타격하려고 공군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문제는 교전규칙에 규정하거나 현장 지휘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합참의장과 정전체제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협의해야 하는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의 문제란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보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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