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적이 (의도적으로) 선 도발했을 경우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남북 우발 충돌 때는 정전 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적용하고 적이 먼저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남북 군사 충돌 때 교전규칙상 비례성(공격받은 동종·동량의 무기로 대응)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전면전 불사’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이 이날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로 넓힌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해안포 등으로 서해 5도 등을 공격하면, 공군 전폭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을 해서라도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공군 전투비행단에도 이런 지침이 하달돼, 서해 5도 분쟁 시 투입되는 F-15K 전폭기와 KF-16 전투기가 24시간 주·야간 정밀폭격이 가능한 출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장관이 강조한 자위권 차원의 대북 군사 보복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선 군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은 환수했지만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등 6개 사항은 한국 합참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했기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군사 보복을 감행한다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을 벗어나는 결정”이라며 “대북 보복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가 전략적 공감대를 이룬 뒤 사전에 응징 강도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오전부터 동·서·남해 20여곳의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했지만, 서해 5도의 하나인 대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계획한 해군 함정의 사격 훈련은 날씨가 나빠 연기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월23일 북한의 포격 이후 중단된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사격의 편의성, 유효성,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훈련재개 방침을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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