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또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MC몽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고 치아 관련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됐다.
국방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근시·난시·원시)는 전원 현역 복무를 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28개 치아 중 9~10개가 없으면 병역이 면제가 됐으나, 내년부터는 16개 이상이 없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시술을 받았어도 척추의 운동성이 확인되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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